• 17 17℃ 서울
  • 18 18℃ 인천
  • 17 17℃ 춘천
  • 15 15℃ 강릉
  • 17 17℃ 수원
  • 17 17℃ 청주
  • 19 19℃ 대전
  • 18 18℃ 전주
  • 20 20℃ 광주
  • 21 21℃ 대구
  • 21 21℃ 부산
  • 21 21℃ 제주

"수백만원 들여 모발이식했는데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의사가 고발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지시한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한 의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을 통해 "A씨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탈모 환자들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할 때 두피를 절개해 모낭을 심을 슬릿(구멍)을 만드는 것만 본인이 하고, 모낭을 심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들이 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증거로 A씨의 병원에서 일하던 전 봉직의의 진술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발 이식 수술의 경우 탈모 치료를 위해 뒷머리와 같은 부위에서 모낭을 채취해 필요한 곳에 이식한다.


A씨가 한 포셉 슬릭 방식 수술은 수술용 슬릿나이프로 수여부에 구멍 형태의 '슬릿'이라는 상처를 낸 후 '포셋'이라는 핀셋 형태의 도구로 미리 채취한 모낭을 슬릿에 끼워 넣는 방법이다.


그런데 A씨는 슬릿을 만드는 과정까지만 한 후 수술대를 떠나고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나머지 과정인 모낭 이식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협의회는 "간호조무사의 포셉 슬릿 수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술 방식은 보건위생상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침습적 의료 행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위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대한모발이식회 또한 2017년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와 비슷한 복지부 답변을 인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료법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소속 한 전문의는 중앙일보에 "대리수술이 보험 영역이 아닌, 비보험 영역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은 돈을 좇겠다는 일부 의사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일부 간호조무사가 불법 대리수술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