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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CCTV 설치하세요" 산후조리원 간 아내 몰래 집에 불륜녀 초대한 남편 (+9박 10일)

불륜녀가 상대 남성으로부터 산후조리로 집을 비운 아내 몰래 집으로 초대받은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부남과 금기의 관계를 이어가는 여성이 남성에게 받은 '솔깃한 제안'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유부남과 들켜서는 안 될 관계를 이어가는 여성이 남성의 초대에 망설이면서도 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부남이 내연녀를 자신을 집에 초대한 사연이 공유됐다.


내연녀 A씨는 불륜남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10일간 머무는데 코로나로 남편의 출입이 금지됐다"며 그의 집에서 지낼 것을 제안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남성의 과감한 제안에 대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말했다. 3개월 전에도 남성의 실수로 자신들의 관계가 불륜남의 부인에게 들킬 뻔한 것을 고백하며 "쫄보라서 무섭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나올 일은 없지 않느냐"면서 "호기심에 한 번은 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네들이 인간이냐", "부인은 무슨 잘못이냐", "사람이 아니네",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불륜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손가락질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대 배우자 불륜 확인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대응 가능


한편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경우 상대측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 받은 정신적 및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개념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통죄 폐지됐지만 성관계 없는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로 인정


한편 지난 2017년 한국의 이혼 사유 통계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이 7%를 차지했다. 이는 100쌍 중 7쌍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는 셈이다.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인 지난 2015년에 폐지됐지만 법에서는 성관계가 없는 정신적 불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기혼자임을 알고도 이성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 가정에 주는 피해 등을 감안하여 불법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는 형사상 간통이 폐지된 것 뿐 민사상 간통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간통은 수갑을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됐을 뿐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던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남성은 66.3%가 '간통죄 폐지 찬성'이라고 했다. 반면 여성은 62.3%가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