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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에 끼여있는데 남 어깨에 스마트폰 대고 보는 사람들, 저만 불편한가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일부 시민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 정도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일부 승객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는 것에 푸념하는 글이 소개됐다.


작성자 A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요즘 자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며 운을 뗐다. 그가 말한 불쾌감은 바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보는 일부 승객들이었다.


그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다 보니 휴대전화를 앞사람 신체에 닿게 할 정도로 본다"며 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함께 털어놨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제 아침에는 뒷사람 얼굴을 가격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불쾌했다"며 "뭘 그리 악착같이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말미에 그는 "혼잡한 곳에서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배려가 정말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A씨 사연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특히 지하철 승하차 때나 붐비는 계단을 이용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더라",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보면 다른 사람한테도 보일 텐데 그런 건 신경 안 쓰이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승객과 시선을 잘못 마주쳤다가는 타인의 기기를 훔쳐보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굳이 따지자면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입증이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