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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소녀와 성관계 후 ‘알몸 사진’ 찍어 유포한 남성

영국 노팅엄 크라운 법원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17세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24세 남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via Mirror

  

영국의 한 남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죄로 체포됐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팅엄셔 주 뉴트르페(Newthorpe, Nottinghamshire)에 사는 24세 대니얼 메이저(Daniel Major)가 자신이 성관계를 가져온 17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친구들과 공유해 10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영국 노팅엄 크라운 법원(Nottingham Crown Court)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는 허용되지만 그녀의 알몸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점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니얼은 지난 2014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15세 소녀를 강간한 것도 밝혀져 18개월을 더 선고받았다.

 

당시 강간당한 소녀가 대니얼의 휴대 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됐다는 사실을 듣고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대니얼과의 관계를 고백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 마이클 엘솜(Michal Elsom)은 "대니얼의 눈에는 피해 여성들이 단지 섹스 토이였을 뿐"이라며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건이 전해지자 미성년과의 성관계로도 모자라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24세 남성의 무개념하고 몰상식한 행동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지수 기자 jis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