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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 칼바람 부는 날씨에 키우던 햄스터 집채로 길가에 내버린 주인

주인의 사정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로 집채로 길가에 내 버려진 햄스터가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사람도 견디기 힘든 한파에 집채로 버려진 햄스터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매서운 한파에 버려진 햄스터 '망고'의 사연을 전했다.


앞서 7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이 날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 달했다. 이런 날씨 속에 햄스터 한 마리가 집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소식을 듣고 찾아간 활동가들의 눈앞에는 '햄스터 1마리 있음. 키우실 분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종이가 써 붙여진 햄스터 우리와 사료 등 물건들이 칼바람이 부는 길가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는 톱밥 속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던 작고 여린 햄스터 한 마리가 있었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


확인 결과 이 햄스터는 도로 앞 가게 주인이 더 이상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놓은 녀석이었다. 활동가들은 추위에 떠는 녀석을 데려왔다.


다행히 햄스터는 뒷다리에 있는 염증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상태였다. 녀석은 '망고'라는 새 이름을 얻고 새 가족을 맞이해 따뜻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다.


햄스터는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보통 3,000원에서 비싸야 10,000원 선.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차지하는 공간도 넓지 않아 많은 이가 햄스터 키우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뿐 아니라 햄스터의 경우에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3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이다.


인사이트Instagram 'kawa.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