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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죽인 20대 엄마

주위의 평판이 두려워 '재래식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임신 사실을 숨기려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은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A씨(26세·여)에게 영아살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를 분만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인 A씨는 임신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뉴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중학교 동창에게 소개 받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해 8월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A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이미 아이를 출산한 바 있었다. 홀몸으로 3살 난 딸을 양육하던 그는 자신을 둘러싼 좋지 못한 평판으로 괴로워했다.


A씨는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숨겨왔고, 결국 분만한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트린 뒤 탯줄을 잘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출산 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