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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싫었으면 욕을 했어야지!"…피해자에게 막말한 검사

인격 모독과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검사들이 있어 분노를 유발한다.

인사이트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격 모독과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검사 평가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검사 평가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도중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검사 자격에 의심이 드는 사례가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한 A검사는 빠른 보고를 위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미리 작성한 후 자신이 짜놓은 진술에 맞는 말만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A검사는 피의자가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자신보다 어리다며 반말을 하는가하면 조사 내내 윽박을 지르며 욕설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변호인은 변협 조사에서 "세상에 이런 검사가 있으니 자살자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B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성폭행당하는 게 싫었다면 당할 때 얼굴에 욕이라도 해주지"라고 말해 분노를 유발한다.


인사이트Gettyimagebank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위 검사 10명을 선정했다.


다만 하위 검사 10인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평가 결과 대구고등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제주지방검찰청 각 1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각 2명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함께 검찰 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 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결정해 공소 제기를 하는 등 수사 태도와 수사 방법이 모범이 된 우수 검사 12명의 실명도 공개했다.


이들은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가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검사 12인의 실명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21기)·이재연(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박한나(41기)·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42기)·최형원(34기) ▲부산지검 소재환(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41기) 등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2017년 검사 평가제에 참여한 변호사는 1,828명으로 전년도 2,178명에서 다소 줄었다. 제출된 검사 평가표 수는 4,872건, 평가받은 검사 수는 1327명이다.


전체 검사 평균 점수는 수사 검사 77.55점으로 2016년 수사 검사 76.78점에 비해 올랐다. 공판 검사 평균 점수는 78.97점으로 2016년 79.17점에 비해 낮아졌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검사 평가 중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취합한 '2017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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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