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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유단자' 여경 자신 뒤따라 다니며 '몰카' 찍던 남성 한방에 제압 검거

휴무날 사복을 입고 쇼핑을 하던 여경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몰카를 찍던 남성이 붙잡혔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사복을 입은 여경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몰카를 찍던 남성이 붙잡혔다.


놀랍게도 남성이 몰카로 촬영한 피해 여성은 다름아닌 10년 넘게 검도를 수련한 검도 2단 유단자 여경이었다.


24일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 계단 등에서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씨가 몰래 촬영하던 여성은 부산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 심보영(31) 순경이었다.


이날 휴무였던 심보영 순경은 쇼핑하러 외출을 나갔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심보영 순경은 즉시 김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해 검거했다.


검도 2단 유단자인 심보영 순경은 "앞서 가던 여성들의 치마를 보다가 최근 처리한 몰카범 사건이 떠올랐다"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게 됐고 몰카 찍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112에 신고한 시민 역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식간에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심보영 순경은 "10년간 죽도를 잡던 힘으로 몰카범의 손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초반 검도를 시작한 심보영 순경은 검도 2단 유단자로 일본어 강사 등을 했다가 지난 2015년 9월 경찰로 근무를 시작했다.


휴무날 몰카범을 검거한 여경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보영 순경을 향한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시킨다정부는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