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당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을 구했으며,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받으면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B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탓에 직장을 잃고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됐다는 원망에 사로잡혀 보복을 결심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일자리를 구해달라"며 B 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 선고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