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2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삼성전자는 최근 불거진 두아 리파의 저작권 규모 소송과 관련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서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TV 포장 박스에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24년 미국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을 통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얼굴 이미지가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에 활용됐다"며 "본인에게 어떠한 통제권이나 발언권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지난해 미국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