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연예인 보려다 퇴학당한다"... 대학 축제 '학생증' 거래, 형사 처벌 대상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유명 아이돌의 공연을 가까이서 보려는 외부인들을 겨냥한 '학생증 암거래'가 도를 넘고 있다.


12일 SNS에는 본인의 성별과 학번을 인증하며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학생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대여 가격은 축제 라인업에 따라 하루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선에 형성됐으며 일부 인기 대학은 이틀 대여에 50만 원이라는 거액이 제시됐다.


서울대 재학생이라 주장한 A씨는 "학생증 20만원에 대여한다"며 구매자를 찾았다. 홍익대 재학생 B씨는 "학생증 3일간 양도한다. 가격 먼저 제시해 달라"면서 "여자 명의이고, 입금 후에는 입장 실패 등 어떤 사유로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학가에서는 일반 콘서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아이돌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부정 거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X(옛 트위터)


대학 축제 기획단은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해 학교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확인이나 재학생만 아는 질문을 던지는 등 검문을 강화했다.


특정 건물 위치나 필수 교양과목 명칭을 묻는 방식이 도입되자 판매자들은 '에브리타임 로그인 등 추가 도움 가능', '과잠 대여 가능' 같은 패키지 상품까지 내놨다. 심지어 '쿨거 시 12만원'이라며 가격을 깎아주거나 '재학생존 입장 팔찌를 대신 양도한다'며 성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편법도 등장했다.


각 대학 학생회는 부정 거래 적발 시 명단 공개와 향후 입장권 배부 제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공지문에는 학생증이나 신분증 양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이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법조계와 교육계는 학생증 거래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거래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