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의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술을 마신 경위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