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 단순 실수였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로펌 테오'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며, 고객은 와인 가격의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엔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모수 서울은 고객에게 와인 페어링 중 더 저렴한 빈티지로 바꿔 제공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해당 고객은 원래 2000년산 와인이 제공되어야 할 페어링 코스에서 소믈리에가 '2005년산이 해당 음식의 페어링 와인'이라며 더 저렴한 빈티지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식당 측의 응대가 무례했다는 점과 두 빈티지 간 가격 차이가 약 1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모수 서울 측은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리고 응대 과정에서도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