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수당 300만원 받으면서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엄마가 법정에서 한 '변명'

인천에서 19개월 딸을 쓰레기 집에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 고의성을 부인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고의가 있었는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둘째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의 체중이 급격히 줄고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음에도 우유나 이유식을 제때 급여하지 않았다.


더욱 공분을 사는 대목은 당시 주거 환경이다. 검찰 조사 결과, 아이들이 지내던 집 안에서는 개 사체와 담배꽁초, 각종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첫째 딸 C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 자체가 명백한 아동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한부모 가구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지원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는 굶주림 끝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