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자궁 시술 뒤 몸속에서 '손바닥 사이즈' 거즈 나왔는데... 의사는 '무혐의'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몸속에서 거즈가 발견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10일 후 부정출혈 증상으로 해당 병원을 재방문했고, 지혈 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부터 A씨는 원인불명의 극심한 통증과 고열, 오한 증상에 시달렸다.


MBC


지혈 처치 일주일 후 생리가 시작되면서 A씨의 몸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거즈가 나왔다. A씨가 즉시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자, 담당 의사는 "거즈가 아닌 녹는 지혈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이것은 거즈가 아니고 약이 뭉쳐져 있다가 나온 것"이라며 "거즈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거즈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거즈론 닦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씨 몸에서 나온 이물질은 형태와 재질 측면에서 일반적인 지혈제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의료진은 기존 입장을 뒤바꿨다. 담당 의사는 "지혈을 했는데 이 거즈가 17일에 제가 안 뺀 것 같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체내에 거즈가 약 일주일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료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최선"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와 함께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