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운동센터에서 한 달간 수영 강습을 받아온 5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문신을 가리라는 요구를 받고 당황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수영장 이용 중 문신 관련 제재를 받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동네 근처 운동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수영장에 들어가려는 순간 데스크 직원이 나를 불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데스크 직원은 A씨에게 "혹시 몸에 문신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A씨가 "문신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반문하자, 직원은 "문신이 있으면 반드시 가려야 한다"며 "다음부터는 래시가드를 입거나 밴드로 가려달라"고 안내했다.
A씨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 수영과 문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다른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며 "오늘은 입장을 허용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A씨는 "팔에 큰 문신이 있기는 하지만, 작은 타투까지도 모두 가리지 않으면 수영장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이라며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강사조차 몸에 밴드를 여러 개 붙이고 있으면서 규정을 따르라고 하소연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집 주변에 수영장이 이곳 한 군데뿐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즘 시대에 문신을 무조건 가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형진 평론가는 "오히려 나이가 있는 분들이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문신을 한 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영장 측의 대응이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문신으로 인해 위협감을 느끼는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의 조치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