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정몽규 중징계', 적법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미상)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직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당시 "100여 명 규모의 조직에서 20명 가까운 실무진과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 회장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고, 정 회장은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법적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축구협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