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 작성자 1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각 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5월 이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2024년 4~8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 악성 댓글 작성자들은 관련 보도에 "쓰레기", "양아치" 등의 모독적 표현을 사용했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댓글 중에는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 인줄은…"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관련 사안이 부분적으로 공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멸적 표현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댓글은 의견 표현보다는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 경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러한 댓글로 인해 민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가 손상됐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 전 대표도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역시 못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행위와 태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소 무례하고 저속할 수는 있어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안에 대한 개인적 감정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외에도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 전 대표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기타 사례들을 보니 이 사람 관련 소송은 댓글이 엄청 센 거 아닌 이상 10만원 단위여서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직장에 통보될까 봐 걱정이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일에도 악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