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2일(목)

"개천에서 페이커난다"... 지역 e스포츠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으로 불린다. 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오던 지역 e스포츠가 '정책과 제도'라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간 지역 e스포츠는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해 확장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팀을 창단하거나 대회를 유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산 편성, 지속적인 리그 운영, 인재 육성 등에서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인 팀 운영 모델을 구축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 사진 제공 = 정연욱 의원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e스포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지역 기반 팀 창단과 리그 운영, 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중장기 계획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단발성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이미 지역 e스포츠는 확대 흐름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2025년 14개 지역 팀으로 출범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9개 팀으로 확대되며 전국 단위 리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에 제도적 안정성을 더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 규모 확대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라이엇 게임즈


특히 지역 e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차별화된 e스포츠 전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2004년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커' 이상혁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