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 1일 LG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년부터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최대 1년간 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본인의 희망 의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무직과 기능직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앞서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년을 기점으로 획일적으로 인력을 교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베테랑 직원들의 경험적 가치를 인정한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년 후 재고용 제도는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19년부터 연구소와 기술직, 정비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1년 연장 근무가 가능한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 2024년에는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고용연장형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과거 일부 우수 인력에 한정됐던 재고용 대상을 퇴직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LG전자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로 확정했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률(0~8%)을 반영한 단기 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성과 평가 기반의 장기 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적용받는다.
복리후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합의됐다.
기존 3개월이던 난임 휴직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고, 태아 검진 시간 휴가를 기존 반일에서 전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