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랑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압도적인 1위 기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령한 영치금 규모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약 2억 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치금 인출은 총 358회 이뤄졌으며, 수감 생활 중 하루 평균 1.4회꼴로 돈을 찾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집계된 영치금이 약 6억 5725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100여 일 사이에 6억 원 이상을 모은 셈이다.
현재 교정본부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개인 보유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이다.
다만 입금 액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통장에 보관했다가 출소 시 지급하게 돼 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9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