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2일(일)

김숙 220평 제주 집, 국가유산 지정구역이었다... "수리에 국가유산청 승인 필요"

개그우먼 김숙이 제주도 집 리모델링을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예상치 못한 규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家]'에서 김숙의 제주도 집 리모델링 준비 과정이 전파를 탔다. 


김숙은 10년간 방치해둔 220평 규모의 제주도 집을 둘러본 후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팀장과 만나 집 수리 관련 상담을 받았다.


tvN '예측불가[家]'


김숙의 집이 있는 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지역이다. 김숙은 처음에 "우리 집은 외다. 문화유산 지정구역 외에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팀장은 "집이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것도 국가유산 지정구역이다"라며 "과거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보호 범위를 확장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숙은 "내가 살 때는 문화유산 지정구역이 아니었는데"라고 당황했지만, 팀장은 40년째 문화유산 지정구역이라고 답했다. 김숙은 "아.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 내가 재산세를 내려고 '나는 왜 재산세가 안 나오냐'고 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그러더라"며 뒤늦게 상황을 이해했다.


tvN '예측불가[家]'


집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김숙은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샀다"며 "일이 다 떨어지고 난 제주도에 살아봐야겠다고 해서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사다 보니까 여기를 사게 됐다. 문화재인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집 거래와 수리는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따랐다. 집 수리를 위해서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팀장은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국가유산 수리, 설계 시 제한이 있다. 국가 유산 관련 기술자 자격 보유자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설계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가, 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tvN '예측불가[家]'


집 상태에 충격받아 탈주를 시도했던 빽가는 이천희의 손을 잡고 "됐어"라며 "저희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는 전국에 77명 정도만 있고, 제주도에는 단 한 명뿐인 상황이었다.


김숙은 결국 두 사람에게 가라고 했고, 빽가와 이천희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빽가는 김숙을 약올리며 퇴장했고 합법적 해방에 환호했다. 김숙은 "저것들이 미쳤나"라고 버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