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존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주식 차명거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의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 송치 당시와 동일한 판단입니다.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2년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명의로 총 12억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거래 주식이 인공지능(AI) 관련주였고, 당시 이 의원이 AI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직책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간의 재수사 끝에 나온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수사 규정상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은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이번 재송치로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