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학대시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4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사육하던 햄스터, 기니피그 등 소동물들을 학대하며 그 과정을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매우 체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동족 간 포식 본능이 있는 햄스터들을 의도적으로 협소한 공간에 강제 합사시켜 서로 공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부상을 입어 출혈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물을 극도로 기피하는 동물 특성을 악용해 강제로 목욕을 시키거나 손가락으로 동물을 때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등 동물 학대를 일종의 콘텐츠로 활용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4년 12월 A씨의 행위를 목격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A씨는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학대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햄스터의 얼굴 부위를 청소기로 흡입하거나 용기에 가둔 채 심하게 흔드는 등 이전보다 더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두렵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울주군과 협력해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보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물들이 격리된 직후 토끼 등 새로운 동물들을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학대 행위의 반복성과 잔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