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성동구 소재 카페에 입장해 업주 B씨를 상대로 "커피가 달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A씨는 "사장님이 체포 2순위"라는 말로 B씨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A씨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들고 있던 커피를 B씨에게 뿌린 후 유리잔을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불리한 정상으로는 "A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