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7일(금)

"아들 세뱃돈으로 재혼?"... 아버지의 1700만원 반환 소송 낸 10살 아들

중국 허난성에서 10세 아들이 자신의 세뱃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26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저우시에 거주하는 10세 소년 샤오후이는 부모 이혼 후 2년간 아버지 A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샤오후이는 매년 춘절 기간 친척들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홍바오(세뱃돈)를 꾸준히 저축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만든 은행 계좌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8만2750위안(약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갈등은 A씨의 재혼 준비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샤오후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허락 없이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해 결혼식 경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샤오후이가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해당 자금은 나의 인맥 관계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이 준 것"이라며 "아이가 성년이 되면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샤오후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소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명절 기간 받은 세뱃돈은 증여 행위에 해당하며 법률상 아동 본인의 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은 있으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며 아버지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만2750위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 민법 규정에 의하면 명절 '행운의 돈'은 받은 사람의 소유물로 인정됩니다. 8세 미만 아동은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아동은 연령에 적합한 수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임의로 소비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들의 돈으로 재혼식을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재혼을 연기했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돈이라면 어머니 몫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