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이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시 최대 10억 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상한선 없이 적발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부족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는 총 13건이 접수됐으며 평균 포상금은 4848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회계부정 신고는 35건으로 평균 745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됩니다.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비례해 지급하되, 해당 금액의 최대 30%를 기준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소액 사건에 대한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더라도 최소 포상금을 보장합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7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