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20대 여성이 시댁에서 명절 참석과 아기 돌잔치 동참을 강요받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했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 후에도 집안 행사 참석하라는 시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도장을 찍고 현재 숙려기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어 잘 지내보려 노력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의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시댁에서는 다가오는 명절과 돌잔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댁 측은 "이혼을 해도 아기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절마다 함께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시부모의 의견에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혼 도장을 찍고도 왜 시댁에서 2박 3일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친정에서는 오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친정은 안 가도 되지만 우리 집은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A씨의 숙려기간은 3월에 끝나는데, 2월 설날에 참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같은 논리로 아기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돌잔치도 하라고 한다"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돌잔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몇 달 전 A씨는 가족이 많지 않고 요즘은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하는 분위기라 돌잔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너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아기 돌잔치는 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돌잔치는 4월 예정이고, 3월에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가 됩니다.
시댁에서는 시댁 식구들만 모여서 돌잔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A씨에게 "아기 엄마이니까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기를 생각하면 참석해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냐",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혼할 사이에 가족행사 참여하라니 어이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듣고 있느냐"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