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3일(화)

"X같이 생겨서 택시나 해" 기사 폭행한 만취女, 경찰 대응에 분통

만취 승객에게 휴대폰으로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마저 무시당하며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는 새벽 시간 종로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을 태우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승객은 신호대기 중 막무가내로 택시에 탑승했으며, 좌석에 앉지 않고 누워서 발을 올리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목적지 도착 후 요금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핸드폰 페이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기계 탓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생긴 건 X 같아서 그래서 택시 운전하는 거"라며 인격모독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보자가 욕설에 응수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승객은 휴대폰을 들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했고,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보자는 "눈두덩이 바로 밑 뼈 부분을 가격당해 상해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서 신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제보자가 폭행 영상과 함께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분류했습니다. 제보자는 "휴대폰으로 맞은 게 어떻게 단순 폭행이냐"며 "얼굴에 상처가 없으면 단순 폭행이라고 한다"고 경찰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관련 법령을 설명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운전자 폭행 시 특가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보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판례상 택시 운행 결제 중이라고 운전자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며 단순 폭행으로 송치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마저 배제된 점입니다. 제보자는 "의사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줬는데 경찰은 내가 봐선 아니다, 배제했다고 하니까 상해진단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맞은 게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게 경찰의 대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제시한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만취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요금 결제 후 출발할 준비를 하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로, 폭행으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거나 가속 페달을 밟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반진단서와 차이가 난다"며 "의사가 나중에 법원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경찰이 상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 폭행이면 벌금 100만원으로 끝나지만, 상해죄가 되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제시한 2012년 판례가 2015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며, 정차 중에도 뒤에서 폭행당하면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닌 대구고등법원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특가법 인정 안 하고 의사 진단서도 인정 안 한다"며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국가 수사기관인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