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6일(금)

'새 약관' 시행에 이용자들 우려... 카카오 "약관 변경만으로 이용 패턴 수집 아냐"

카카오가 지난 4일부터 이용자의 카카오톡 이용 기록과 사용 패턴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새 이용약관을 시행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던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월 4일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정보를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도입할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에서 이용자 패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사진제공=카카오


약관 개정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카카오의 약관 변경이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메신저 이용 기록과 패턴을 폭넓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려스럽다"며 "불분명한 약관 개정을 근거로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재 없이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법령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약관 개정 이후 7일 이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카카오의 이용 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 이용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 신규 기능과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I 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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