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3일(금)

"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렸던 국힘 이수정, '유죄' 판결 받았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약 5분 만에 삭제한 뒤 사과와 해명 글을 올린 점, 허위 내용이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확인될 수 있었던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약 10초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이 당협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