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31일(토)

서울시, 전세사기로 임대인 잠적한 피해주택에 '보수공사비' 지원

서울시가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23일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이거나,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는 "원래 보수공사 시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1억 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 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