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벤츠 털어 명품 훔친 50대 전과자... 징역 6개월 선고

차량 절도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52)에 대한 재물손괴·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인 징역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작년 4월 22일 오전 3시 50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수석 유리창 틈을 벌려 창문을 파손시켜 약 146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A씨는 파손된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침입해 뒷좌석에 있던 버버리 티셔츠 1장(80만 원 상당)과 콘솔박스에 보관된 구찌 선글라스 1개(60만 원 상당), USB 7개(24만여 원 상당) 등 총 1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폭행·협박·모욕 등 여러 고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 이유로 제시한 사정들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상사유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차량 절도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