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로부터 재산 규모를 속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1년 반간 교제한 남자친구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재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결혼은 어떠냐"고 물으며 "당장은 5000만원 정도밖에 모은 게 없지만, 없으면 없는대로 살자"고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시험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을 공유할 필요까진 없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다", "결혼 생각을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4억 있는 줄 알고 결혼하니 빚이 4억도 사기결혼, 5000 뿐이래서 결혼하니까 4억도 사기결혼?"이라며 복잡한 상황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재산 약정' 제도가 혼전계약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약정은 혼인 중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하고,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부부재산 약정을 하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시기에 이혼을 전제로 해 만든 '혼전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