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의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노동법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함께 추진됩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기존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이르면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 입니다. 분쟁 발생 시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최종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책임 방향이 뒤집힐 예정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강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제도 밖에 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추정 원칙을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자 추정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보완책으로 마련됩니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정한 계약 체결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 일방적인 계약 해지·변경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며, 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성희롱·괴롭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기구를 통한 상담과 법률 지원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개별 법률을 아우르는 '규범적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 시 이 기본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일관되게 보호하기 위한 틀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패키지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계약 구조가 다양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분류할 경우 소송이 증가하고,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패키지 입법이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노동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지 향후 입법 과정 및 현장 적용 결과 등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