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동료 의사와의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의사 아내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제보자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병원 내에서 평판이 좋고 유능한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며 "그 의사가 먼저 접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의사의 계속된 접근에 결국 관계를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6개월 만에 들통났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병원으로 찾아와 환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로비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남의 남편을 유혹한 불륜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주차장으로 A씨를 끌고 가 폭행을 가했고, A씨의 차량을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A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며 "의사 아내가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 협박하면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요구대로 했는데, 얼마 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에 빠진 A씨가 의사에게 연락하자, 의사는 "미안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아내에게 네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해뒀으니 재판에서 네가 주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두렵다"며 "정말 반성하고 있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의사의 적극적인 접근에 넘어갔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의사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A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면, 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의사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폭행죄, 반성문 강요는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로비에서 '불륜녀'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량 수색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차량을 뒤진 행위는 차량수색죄가 성립되며, 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의사가 A씨에게 보낸 '네 책임으로 하라'는 메시지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유혹한 증거를 제시해 관계의 주도권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사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