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8일(일)

서울시,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무면허 대여 원천 봉쇄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는 18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과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는 대여를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여 사업자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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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정 배경에 대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대여가 급증하는 동시에 관련사고 증가, 보행환경 저해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 또한 지속 증가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 통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는 393건으로 68.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교통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량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 수년간 급속히 확산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결합한 말로, 도로나 인도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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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를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했다"며 "면허확인 미이행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