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동성 연애 사실을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사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 2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내가 동성 연애 중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며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8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고도 약속한 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지인을 상대로 총 4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금융기관에 약 1천만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장원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변제 금액이 1,190만 원에 달하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성향을 악용한 사기 수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A씨는 여전히 1190만원의 미변제 금액을 남겨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