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의 불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A씨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불륜녀'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정원도 불륜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16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4년여간 지속된 법정 다툼이 A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고 비용 전액을 B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종 판결 직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습니다.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라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에게서 벗어났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씨는 당시 아내 A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녹취록과 각서 등의 증거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 역시 맞고소로 응수했지만, 양측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치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남편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A씨는 4년여간 씌워졌던 불륜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