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성일종 의원을 향해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성 의원을 발견한 후 "성 의원님이시죠?"라고 물었고, 성 의원이 "네"라고 답하자 즉시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박씨는 "나는 독립운동가다. 내란 정당은 꺼져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치료감호를 받았고, 지난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망상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완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에 참작한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