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법무부, 친일파 후손이 보유한 '58억 규모 땅' 환수 위한 소송 제기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15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토지 24필지(약 4만500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총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을 분석해 이번 소송 대상 토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토지가 일제협력의 대가로 획득한 친일 재산에 해당하며, 매각 대금 환수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박희양 또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를 역임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체결에 적극 가담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인물입니다.


독립기념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러·일 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국가 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등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는 매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친일 재산 조사 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