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15일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판결이 될 예정입니다.
방송사 영상기자단이 신청한 1심 선고 방송용 중계 허가에 대해 법원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측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6일 오후 2시로 예고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첫 번째 형사재판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생중계는 이례적인 일이 아닌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