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5일(목)

식약처, 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점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15일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설 명절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인기가 높은 식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입니다.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과 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까지 총 5,000여 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식약처


점검 항목으로는 무등록 또는 미신고 상태의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실태,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현황, 냉장·냉동 보관온도 기준 준수 상황, 작업장 내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위생점검과 더불어 유통단계와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에서는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가 이뤄집니다. 과·채가공품인 삶은 고사리, 식물성유지류인 대두유와 참기름, 견과류가공품 등 15개 가공식품 품목과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18개 농·축·수산물 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대상입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등의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사용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부적합 제품의 경우 신속한 회수·폐기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에서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광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방 16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