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깎아왔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0만원을 넘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일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던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최장 5년 동안 연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 지급해왔습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먼저 폐지합니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금액 보전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의미가 큽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1·2구간 감액 폐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 검토해 나머지 고소득 구간의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도 계속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