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수 김진하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재판부는 김 군수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증거물로 제출된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은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민원인과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성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양양군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군수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처리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원, 고가 안마의자, 성관계 등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와는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이며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와 공모하여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