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주민센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확산에 "공무원 휴식권" vs "주민 불편"

대구 지역 구·군청이 이달 2일부터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직장인들의 민원 처리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12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일선 구·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현재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제도 도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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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구·군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성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군위군은 당초 예고와 달리 청사 내 민원실은 정상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구청(군청) 청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했습니다.


군위군은 이날 군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모두 휴무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부터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7월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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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등 창구 방문이 필수인 민원 업무로 인해 주민 불편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할 때 휴무제 운영 방식에 대한 현장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구·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와 정부24, 홈택스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사전 안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