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해 먹은 군산 섬마을 주민 6명 '마비 증세'로 병원 이송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한 펜션에서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주민들이 직접 조리한 복어를 섭취한 후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전북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8시 33분경 군산시 옥도면 펜션에서 주민 6명이 복어 튀김을 먹고 마비 증세를 호소한다는 군산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 당국은 혀 마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70대 A씨를 포함한 섬 주민 6명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된 주민들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2023년에 잡아 냉동시킨 복어를 요리해 먹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가 강한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기능사가 조리한 요리만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증세가 심한 것 같다"며 "현재 주민 4명은 퇴원했고 2명은 아직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조리사만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복어를 조리할 경우 독성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심각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