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4일(수)

민희진 용산 아파트에 5억 가압류... "이미 무혐의 난 사안, 법적 대응"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희진이 설립한 오케이레코즈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가압류가 적용된 부동산은 민 전 대표 명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로, 2024년 11월 11일 어도어 전 직원에 의해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민희진 / 뉴스1


이번 가압류 조치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발생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약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어도어는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케이레코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했다는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거나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 뉴스1


오케이레코즈는 또한 "어도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서울용산경찰서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는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발표했으며,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