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이 마련됩니다. 학대받은 동물이 소유권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동물 학대 행위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 확정까지 해당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격리·보호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심각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825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 992건에서 시작해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 2023년 1290건, 2024년 123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위반 검거 건수 역시 2020년 747건에서 2023년 942건, 지난해 97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동물 학대 발생 시 지자체장이 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대 혐의자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대 행위자가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지속하기 어려워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또한 동물이 반환된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동물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단계 안전장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대 행위자가 기소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지자체가 동물을 임시 보호하도록 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을 철저히 분리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이후에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물을 다시 데려가는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환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동물이 반환된 경우 동물보호관이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동물을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 도입이 시급합니다"라며 "피해 동물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막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