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월)

'책임경영' 삼성전자, 14만전자 찍고 성과급 제도 전면 개편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 지급 방식을 기존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에서 자율 선택제로 바꾸고, 성과급 주식보상 대상을 일반 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12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 공지를 통해 올해부터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 선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인데요. 회사는 임직원 형평을 고려해 전 직원이 OPI를 자사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 뉴스1


새로운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보유 조건을 선택할 경우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임직원들은 원할 경우 OPI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5년도 OPI는 이달 3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상무급 이상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일정 비율 이상을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등기이사는 100%를 자사주로 받아야 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이 제도는 주가 상승 시 약정 수량을 그대로 받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하락 비율만큼 주식을 줄여받는 방식으로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도입 1년 만에 OPI 자사주 의무 수령제를 전환한 배경에는 주가 급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5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최근 14만 원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보상 자사주 의무 수령제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책임경영' 명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SU)을 도입해 책임경영 기조를 전사적으로 확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